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평준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기도와 인천, 부천지역 참전유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8일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추진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2029년 초까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전국 평균은 26만8천원이다. 보훈부는 가이드라인이 이행될 경우 최소 지급액은 23만원, 전국 평균은 30만6천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올해 참전명예수당 연 80만원
경기도는 2026년부터 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연 8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2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매년 5월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을 통해 지급된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49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월 15만원으로 50% 인상
인천광역시는 올해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50% 인상했다.
인천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1만723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예우수당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부천,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부천시는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천시의 보훈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참전명예수당과는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부천지역 참전유공자가 실제로 받는 전체 지원액을 비교할 때에는 국가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각각의 수당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른 보훈 격차 줄어들까
이번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같은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지역에 따라 최대 약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하위권 지자체의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최소 지급액과 전국 평균액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법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즉시 적용되는 의무적인 인상안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의 권고안이다. 실제 지급액과 인상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다.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에 따른 보훈 격차를 얼마나 줄여나갈지 주목된다.
